북촌 가꾸기 기본계획 Pages 5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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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56 | 제 1장. 북촌 가꾸기의 틀 만들기 북촌 가꾸기가 향후 안정된 기반 위에서 지속되기 위해서는 북촌 가꾸기의 틀 만들기, 즉 제도의 보완과 정책방향을 더욱 분명히 설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북촌 가꾸기의 틀 만들기는 다음 네가지 과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첫째, 한옥등록제의 보완을 통해 등록제의 활성화를 꾀하는 일이다. 현재 서울시 건축조례에 근거하여 시행중인 등록제 관련 법령과 규칙을 정비하고, 등록제 시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체계를 개선하는 일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한옥 또는 비한옥의 매입과 활용에 관한 정책방향과 전략을 세우는 일이다. 북촌 가꾸기의 진행과정에서 매입과 활용은 매우 신중히, 그리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므로, 매입대상의 선정과 우선순위 설정, 예산운용계획 수립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셋째, 북촌의 경관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한옥등록제만으로는 북촌에서의 한옥멸실을 막는데 한계가 있고, 북촌 특유의 역사문화경관을 유지, 관리해나갈 수 없다. 따라서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북촌경관을 지키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넷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민간역량을 활용하는 일이다. 북촌 가꾸기의 성패는 궁극적으로 주민에 달려 있다. 주민
개개인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주민으로 손으로 지역을 가꾼다는 철학에 기초하여 북촌 가꾸기를 시작하고 있지만, 시행초기에
있어 주민참여와 민간의 역할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민의 참여를
더욱 끌어내고 주민이 주도하는 형태로 북촌 가꾸기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여기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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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옥등록제의 보완 가. 한옥등록제 시행을 위한 제도 마련 건축조례의 개정 : 한옥 등록제 시행근거 마련 (2001. 1) 등록한옥의 수선 및 건축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서울시 건축조례가 2001년 1월 개정되었다. 역사문화미관지구안의 한옥을 신축, 개축, 대수선 또는 수선을 통하여 전통건축미와 주변지역의 경관유지 및 보전에 기여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거용 한옥을 수선할 경우 외관은 비용의 2/3이하 최대 3천만원까지 보조해주고, 내부는 비용의 1/3이하 최대 2천만원까지 융자해주며, 소규모 박물관, 전시관, 공방, 생활관, 민박 등 일정시간 개방을 전제로 하는 개방형 한옥은 외관과 내부 모두 비용의 2/3범위내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와 함께 수선이 아닌 신축이나 개축의 경우에도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신축은 비용의 1/3이하 범위내에서 최대 6천만원까지 융자해주도록 되어 있다. 보조 또는 융자는 등록한옥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과 융자의 이율, 한옥심사위원회 세부 운영규칙 등은 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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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58 | 한옥수선 등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2001.4) 건축조례가 개정되면서 한옥등록제의 본격 시행을 위한 한옥수선 등의 지원절차 및 세부규정을 담은 ‘한옥수선등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규칙’이 2001년 4월에 제정되었다. 건축조례 제3조의2 내지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한옥의 수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옥의 등록절차에 관한 사항, 자금의 보조.융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한옥수선등의 기준, 한옥심사위원회의 운영규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규칙에는 한옥수선시 준수해야 할 기준이 외관 및 내부로 구분하여 기술되어 있고, 한옥의 신축, 개축, 대수선 또는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해주기 위한 등록절차 및 보조와 융자신청 절차 등이 담겨 있다. 먼저 한옥등록은 한옥거주자가 한옥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구청장의 검토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 후 한옥등록 필증을 교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조 또는 융자는 먼저 소유자가 보조 및 융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서울시 한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보조 및 융자의 타당성을 심사받은 후 보조 및 융자 예정금액을 결정하여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로 되어 있다.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는 자가 수선 등을 하기 위하여 공사에 착수하거나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한옥수선 착수신고서와 완료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조 또는 융자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취소를
원할 경우, 보조 및 융자 결정 내용 또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수선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 수선하는 경우에는 보조 또는 융자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받은 자금이 부정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융자는 무이자로 하고 은행수수료만을 융자받는 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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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59 | 한옥수선등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규칙(안)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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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개방형 한옥에 대한 사항도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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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60 | 나. 한옥등록제 시행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마련 한옥심사위원회 구성 및 한옥수선 심사소위위원회 운영 개정된 건축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 한옥심사위원회가 2001년 2월 구성되었다. 한옥심사위원으로는 고건축,문화재 보수, 도시설계 분야 전문가 24인이 선임되었다. 7월에는 한옥심사위원회 안에 한옥수선등의 심사를 전담하는 소위원회(13명)가 별도로 구성되었다. 소위원회는 한옥 수선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고정 배치하여 수선 심사의 일관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수선기준의 수립,변경,매입 한옥 활용방안 논의,매입한옥 우선순위 판단 등 수선심사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 한옥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하고 있다. 한옥심사위원회는 3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총 11차에 걸쳐 개회되었으며, 이 가운데 개보수 지원을 위한 소위원회는 8월 1차 회의후 8번 개최되었다. 3월과 4월에 개최된 한옥심사위원회에서는 도시개발공사가 매입한 한옥 7채의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고, 7월에는 한옥심사위원회 ‘소위원회의’의 구성에 대한 사항과 신청한 한옥의 등록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있었으며, 8월 4차 한옥심사위원회(1차 소위원회)에서는 보조 및 융자신청 한옥에 대한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에 대해 심사하였고, 9월 5차 소위원회에서는 한옥 및 비 한옥의 매입대상 선정계획에 대한 내용과 개방형 한옥에 대한 심사가 있었다. 8월 1차 소위원회부터 12월 8차 소위원회까지 총 67건의 한옥수선 지원심사가 있었다. 전담부서 설치 및 북촌 현장사무소 개소 2000년 북촌 가꾸기 사업을 준비하는 시기에는 서울시 주택국 건축지도과내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2001년 사업의 본격적인 실시를 앞두고 건축지도과 내에
별도의 ‘도시환경개선사업반’을 두어 북촌 가꾸기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도시환경개선사업반은 기술지원팀과 사업지원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0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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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61 | 소요인력 가운데 5명이 배치를 받아 업무를 처리해왔다. 한옥등록제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한옥 등록 및 수선에 관한 절차 또는 방법 등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처리하기
2001년 10월에는 기존에 북촌 업무를 담당하던 도시환경개선사업반을 확대 개편하여 도시환경개선단으로 발족함으로서 이전에 주택국 건축지도과에 속하던 조직의 위상을 주택국내의 별도 조직으로 분리하였다. 북촌 가꾸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별도의 전담조직을 만들고, 북촌지역안에 현장사무소를 개설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로 보인다.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방식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요구와 애로사항 등을 가까이서 듣고 즉시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 역할을 수행해왔다. 현장사무소는 ‘주민 사랑방’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주민상담 및 자문 한옥의 수선 등에 대한 주민상담은 북촌 가꾸기 현장사무소에서 진행되어 왔다. 주민상담에 참여한 전문가(서울시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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