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cer

북촌 가꾸기 기본계획 Pages 54-61

Spacer
     
     
Page 54


.
 
Page 55

.
 
Page 56

1. 북촌 가꾸기의 틀 만들기

북촌 가꾸기가 향후 안정된 기반 위에서 지속되기 위해서는 북촌 가꾸기의 틀 만들기, 즉 제도의 보완과 정책방향을 더욱 분명히 설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긴요하다북촌 가꾸기의 틀 만들기는 다음 네가지 과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첫째, 한옥등록제의 보완을 통해 등록제의 활성화를 꾀하는 일이다. 현재 서울시 건축조례에 근거하여 시행중인 등록제 관련 법령과 규칙을 정비하고, 등록제 시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체계를 개선하는 일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한옥 또는 비한옥의 매입과 활용에 관한 정책방향과 전략을 세우는 일이다. 북촌 가꾸기의 진행과정에서 매입과 활용은 매우 신중히, 그리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므로, 매입대상의 선정과 우선순위 설정, 예산운용계획 수립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셋째, 북촌의 경관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한옥등록제만으로는 북촌에서의 한옥멸실을 막는데 한계가 있고, 북촌 특유의 역사문화경관을 유지, 관리해나갈 수 없다따라서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북촌경관을 지키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넷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민간역량을 활용하는 일이다북촌 가꾸기의 성패는 궁극적으로 주민에 달려 있다주민 개개인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주민으로 손으로 지역을 가꾼다는 철학에 기초하여 북촌 가꾸기를 시작하고 있지만, 시행초기에 있어 주민참여와 민간의 역할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민의 참여를 더욱 끌어내고 주민이 주도하는 형태로 북촌 가꾸기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여기에 해당한다.
.

 
 
 
     

Page 57

1.한옥등록제의 보완

가. 한옥등록제 시행을 위한 제도 마련                                                                                                     

건축조례의 개정 : 한옥 등록제 시행근거 마련 (2001. 1)

등록한옥의 수선 및 건축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서울시 건축조례가 2001 1월 개정되었다역사문화미관지구안의 한옥을 신축, 개축, 대수선 또는 수선을 통하여 전통건축미와 주변지역의 경관유지 및 보전에 기여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거용 한옥을 수선할 경우 외관은 비용의 2/3이하 최대 3천만원까지 보조해주고, 내부는 비용의 1/3이하 최대 2천만원까지 융자해주며, 소규모 박물관, 전시관, 공방, 생활관, 민박 등 일정시간 개방을 전제로 하는 개방형 한옥은 외관과 내부 모두 비용의 2/3범위내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있다이와 함께 수선이 아닌 신축이나 개축의 경우에도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신축은 비용의 1/3이하 범위내에서 최대 6천만원까지 융자해주도록 되어 있다보조 또는 융자는 등록한옥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과 융자의 이율, 한옥심사위원회 세부 운영규칙 등은 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조례 개정 내용
.
구분
내용
조항
     
한옥수선지원
대상 지역
역사문화미관지구 가운데 시장이 지정한 지역의 한옥 3조의 2
한옥수선지원대상 단독주택,개방형 한옥, 한옥의 신축 및 개축 3조의31
보조또는융자절차 한옥등록->보조,융자신청->한옥심사위원회심사->보조,융자 332,3
보조또는융자범위

단독주택
-외관(지붕,,,대문):비용의 2/3이하,최대 3천만원까지보조
-내부(부엌,화장실등):비용의 1/3이하,최대 2천마원까지 융자

개방형 한옥(소규모 박물관,전시관,공방,생활관,민박,주택)
-외관,내부:비용의 2/3이하,각 최대 3천만원까지 보조

한옥 신축 또는 개축
- 신축: 비용의 1/3이하,최대 6천만원까지 융자
-개축: 비용의 1/3이하, 최대 4천만원까지 융자

 3조의 34
융자조건 이자율: 연리 5%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이율
상환조건: 3년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3조의35
한옥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심사내용:한옥수선기준의 수립과변경,보조및융자 대상자선정
.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등에 관한 사항
341-6
     
Page 58

한옥수선 등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2001.4)

건축조례가 개정되면서 한옥등록제의 본격 시행을 위한 한옥수선 등의 지원절차 및 세부규정을 담은 한옥수선등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규칙 2001 4월에 제정되었다. 건축조례 제3조의2 내지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한옥의 수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옥의 등록절차에 관한 사항, 자금의 보조.융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한옥수선등의 기준, 한옥심사위원회의 운영규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규칙에는 한옥수선시 준수해야 할 기준이 외관 및 내부로 구분하여 기술되어 있고, 한옥의 신축, 개축, 대수선 또는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해주기 위한 등록절차 및 보조와 융자신청 절차 등이 담겨 있다. 먼저 한옥등록은 한옥거주자가 한옥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구청장의 검토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 후 한옥등록 필증을 교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조 또는 융자는 먼저 소유자가 보조 및 융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서울시 한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보조 및 융자의 타당성을 심사받은 후 보조 및 융자 예정금액을 결정하여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로 되어 있다.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는 자가 수선 등을 하기 위하여 공사에 착수하거나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한옥수선 착수신고서와 완료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조 또는 융자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취소를 원할 경우, 보조 및 융자 결정 내용 또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수선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 수선하는 경우에는 보조 또는 융자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받은 자금이 부정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융자는 무이자로 하고 은행수수료만을 융자받는 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

 
한옥수선 등을 위한 자금비원 규칙 내용
구분 내용  조항
     
한옥수선기준 한옥의 외관 : 한옥의 지붗,외벽,담장,문간,입 면   
한옥의 내부: 설비방식,부엌의 구조,화장실과 목욕실
2,별표
한옥등록및보조,융자
신청절차
ㅇ등록절차: 한옥등록신청서 제출->구청장검토->시장(필요시한옥심사위
원회심사)->한옥등록필증 교부
ㅇ보조또는융자신청절차:한옥수선등의보조융자신청서제출->
구청장검토->시장->한옥심사위원회심사->결과통지
3,4
착수및완료신고 공사에착수하거나공사를완료한 경우에는 한옥수선 착수신고서와 완료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5,6
보조또는융자결정 취소 취소를 원할 경우 또는 규칙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융자금의 이자율 무이자 8
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일은 매분기 말원 말일로 하되,4/4분기는1220 9
한옥심사위원회 한옥심사위원회 세부운영절차 10
         
     
Page 59
한옥수선등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규칙(안)건의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2001년 1월 20일 한옥 수선 등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규칙의 제정을 위한 초안을 작성하여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다. 그 중요내용은 한옥등록 및 취소, 한옥 개보수 지원, 한옥 개보수 기준 등에 관한 것이다건의한 대부분의 내용이 규칙에 반영되었으나 집행 과정에 야기될 수 있는 어려움과 주민민원에 대한 우려도 반영되지 않은 사항도 일부 있다.

시정연과 의견을 달리한 부분으로 서울시와 종로구의 역할분담에 관한 내용을 들수 있는데, 서울시보다는 북촌 주민과 더욱 가까운 곳에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서울시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건의한 내용을 종로구를 거쳐 한옥의 등록 및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절차가 변경되었다.

시정연이 한옥의 등록 유효기간 설정을 건의한 기본 취지는 한옥을 등록한 주민들이 등록한 뒤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무한정 이루어질 수 있다고 느끼는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일정기간 마다 등록한옥의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었으나 서울시는 규칙에 등록 유효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자칫 한옥에 대한 규제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규칙에 반영하지 않았다.

개방형 한옥에 대한 사항도 반영되지 않았는데, 시정연이 제안한 기본취지는 시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공공사업인 만큼,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다이의 규체적인 실현방안으로 일정시간 시민들이 한옥의 외관과 내부 공간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개방형 한옥을 들 경우 한옥의 공공적 성격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했다그러나 개방형 한옥일지라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지원을 조건으로 개방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영도지 않았다.

이 외에도 시정연과 서울시가 의견을 달리한 부분은 융자이율, 한옥 개보수 공사 현장감독, 개보수 기준 가운데 내부와 외부의 범위에 대한 것 등이 있으나 큰 차이는 없다.


 
한옥수선 등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규칙(안)건의 반영 내용
내 용
시정연 의견
자금 지원 규칙
서울시 의견
등록 및 지원절차
서울시직접 등록및지원
종로구 등록후 서울시심사
종로구가 서울시보다 주민접근이용이
등록 유효기간
5년이내
미 반영
개보수비용지원시 약정조건에 포함
등록의승계및취소
유효기간만료및소유자변경
미신고시 자동등록
미 반영
유효기간에 관련된 사항 삭제
보조또는융자신청절차
서울시 직접 신처
종로구신청 서울시심사
종로구가 서울시보다 주민접근이용이
융자이율
한옥심사위원회 결저
무이자(수수료1%)
-
융자금상환
-
서울시 작성
-
심사위원회구성 및절차
-
서울시 작성 
-
개방형한옥대상
개방시간,개방표지설치등
미 반영
 
한옥개보수 기준
한옥입면을 내부에 포함
마당내장독대등의시설높이
한옥입면을외관에포함
마당내시설기준삭제
한옥내부의마당입면도 보조대상에포함
한옥전문업체
서울시의한옥전문업체선정
(서울시주무부서요구로포함)
미반영
전문업체선정은 행정적으로지원해
  야할 사항임
현장감독
감독관 지정
구청장 확인
일선행정기관인 종로구가 직접수선
등의공사를 감독하는것이효과적임
     
Page 60

. 한옥등록제 시행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마련

한옥심사위원회 구성 및 한옥수선 심사소위위원회 운영

개정된 건축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 한옥심사위원회가 2001 2월 구성되었다. 한옥심사위원으로는 고건축,문화재 보수, 도시설계 분야 전문가 24인이 선임되었다. 7월에는 한옥심사위원회 안에 한옥수선등의 심사를 전담하는 소위원회(13)가 별도로 구성되었다.

소위원회는 한옥 수선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고정 배치하여 수선 심사의 일관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수선기준의 수립,변경,매입 한옥 활용방안 논의,매입한옥 우선순위 판단 등 수선심사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 한옥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하고 있다.

한옥심사위원회는 3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총 11차에 걸쳐 개회되었으며, 이 가운데 개보수 지원을 위한 소위원회는 8 1회의후 8번 개최되었다. 3월과 4월에 개최된 한옥심사위원회에서는 도시개발공사가 매입한 한옥 7채의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고, 7월에는 한옥심사위원회 소위원회의의 구성에 대한 사항과 신청한 한옥의 등록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있었으며, 8 4차 한옥심사위원회(1차 소위원회)에서는 보조 및 융자신청 한옥에 대한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에 대해 심사하였고, 9 5차 소위원회에서는 한옥 및 비 한옥의 매입대상 선정계획에 대한 내용과 개방형 한옥에 대한 심사가 있었다. 8 1차 소위원회부터 12 8차 소위원회까지 총 67건의 한옥수선 지원심사가 있었다.

전담부서 설치 및 북촌 현장사무소 개소

2000년 북촌 가꾸기 사업을 준비하는 시기에는 서울시 주택국 건축지도과내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2001년 사업의 본격적인 실시를 앞두고 건축지도과 내에 별도의 도시환경개선사업반 두어 북촌 가꾸기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다도시환경개선사업반은 기술지원팀과 사업지원팀으로 구성되었으며, 10명의
.

 
 
 
     
Page 61

소요인력 가운데 5명이 배치를 받아 업무를 처리해왔다.

한옥등록제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한옥 등록 및 수선에 관한 절차 또는 방법 등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처리하기 2001년 8월 28일 북촌 사업 현장사무소도개공이 매입한 계동 135-1번지에 개설되었다북촌사업 현장사무소에는 서울시 공무원 4, 종로구 1명 등이 근무하고 있다.

2001 10월에는 기존에 북촌 업무를 담당하던 도시환경개선사업반을 확대 개편하여 도시환경개선단으로 발족함으로서 이전에 주택국 건축지도과에 속하던 조직의 위상을 주택국내의 별도 조직으로 분리하였다.

북촌 가꾸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별도의 전담조직을 만들고, 북촌지역안에 현장사무소를 개설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로 보인다현장에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방식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요구와 애로사항 등을 가까이서 듣고 즉시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 역할을 수행해왔다.

현장사무소는 주민 사랑방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2001년 9월 6일에는 한옥수선 설계 및 시공 전문가들이 모여 간담회를 열었고, 2001년 12월 7일에는 북촌 가꾸기에 참여했던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조촐한 잔치를 열기도 하였다

주민상담 및 자문

한옥의 수선 등에 대한 주민상담은 북촌 가꾸기 현장사무소에서 진행되어 왔다주민상담에 참여한 전문가(서울시립대: 송인호 교수, 시정연 : 정석 박사) 10 5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현장사무소에 나가 한옥 수선 등을 계획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주민 또는 한옥수선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옥수선에 관한 상담, 도면작성 요령 및 예시도 배부, 개보수 시행절차 등에 대한 자문 및 상담을 실시했다. 12 7일까지 7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상담에 참여한 주민은 총 45명이고, 한옥건수로는 20건이었다.
.

 
 

.
 
 
 
     
 
Previous
Next
 
 
http://www.kahoidong.com
Contact us
 

1988년부터 한옥에서 살아온 나의 한옥 사랑이 이웹싸이트의 계기가 되었다. 현재는 공익을 도모하기 위해 발전해 나가고 있다. 공익을 위하여, 우리는 서울시에 남아있는 전통 가옥인 한옥을 보호하는 데에 생겨나는 문제점들에 대한 문서, 수필, 의견 또 사진들을 발표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하회마을과 양동, 이 두 한옥 마을이 유네스코로부터 세계문화유산 지정지로 인정을 받으면서, 전통한옥은 전 세계의 관심사가 되고있다. 우리는 이 웹사이트를 통해 독자들에게 한옥이 어떻게, 왜? 계속 파괴되어지는지, 누가 그 책임을 지고 있는지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며 또한 어떠한 조취가 취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 웹사이트가 사라지는 서울의 한옥 문화유산의 보호를 돕기 위해 우리 개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David Kilbu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