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 가꾸기 기본계획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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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옥등록제 시행경과 한옥등록 현황 한옥등록에 대한 법적 근거조치가 이루어진 4월 이후 구체적인 행정절차를 정비하는 과정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인 등록신청이 이루어졌다. 신청된 한옥은 담당 공무원이 한옥을 조사하여 한옥을 조사하여 한옥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1년 12월까지 등록된 한옥은 총 109채이며, 등록한옥은 북촌 전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한옥수선 보조 및 융자 지원 현황 등록된 한옥이 개보수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한옥심사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에서 지원예정금액이 결정되고 소유주는 한옥개보수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48건 가운데 개방형 한옥은 10건이고, 일반한옥은 38건이다. 개방형 한옥은 북촌 주민문화센터, 한옥미술전시관, 전통매듭공방, 옹기전시관, 전통음식 전시 및 시연장 등의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개방형 한옥 10건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외관과 내부 각각 3천만원의 지원이 결정되어 10채의 총 지원규모는 약 6억원 정도이고, 일반한옥 38건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11억원을 약간 상회하며 전체 지원금액은 17억 4천4백만원이다. 일반한옥 38건중 외관과 내부 모두를 지원한 경우는 17건이고 나머지 21건은 외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만 받게 되었다. 일반한옥 1채당 평균 지원규모를 보면 외관보조금이 약 2천6백만원 정도이고 내부 융자를 신청한 11채 한옥은 평균 약 90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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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수선 지원신청 현황 지원신청 한 67건 대상으로 지역별 분포를 보면, 가회동이 25건(37%)으로 가장 많고, 계동이 20건(30%), 삼청동이 12건(18%)이다. 한옥수선 지원신청이 가회동, 계동, 삼청동 등 한옥밀집지역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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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66 | 라. 한옥등록제 시행상의 문제점 한옥등록제 시행 근거법과 규정범위 문제 한옥등록제 시행을 위한 근거규정이 2001년 1월 건축조례에 담겨졌다. 등록한옥에 대해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적근거가 필요했으나 적당한 근거법을 찾지 못해 건축조례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2001년 한옥등록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째, 한옥등록제와 근거법의 성격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건축조례는 일반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옥수선 등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한옥등록제와 법논리상 성격이 맞지 않는다. 또는 건축조례는 서울시내 모든 건축물에 적용하게 되므로 역사문화미관지구 등과 같은 일부 특별한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별도 조례(서울시 한옥등록 및 지원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별도 조례에 한옥에 대한 지원과 함께 한옥멸실방지, 한옥 주변지역 난개발 방지 등에 대한 규제까지도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구체적인 사항까지 조례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건축조례 제3조(보조 및 융자) 제3항에 포함되어 있는 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 및 제5항 상환조건 및 이자울등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의 범위와 한도 등을 규칙적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 북촌 가꾸기의 추진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북촌지역 뿐만 아니라 역사문화 미관지구에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변적일 수 있는 내용까지 조례에 담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한옥등록 대상 및 등록범위의 문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1년 동안 한옥이 등록되고, 관리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의 문제가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표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등록대상 한옥의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다. 조례 및 규칙상의 등록 대상 건축물은 1)주용도가 단독주택인 기존한옥, 2)기존한옥을 수선한 개방형 한옥(박물관,공방,민박 등), 3) 한옥으로 신축하려는 건축물이다. 상업용한옥(개방형 한옥 제외)은 등록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한옥으로 신축, 개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용도 규정이 없어 주거 한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상업용 한옥에까지 지원이 시행될 우려가 있다. 둘째, 등록한옥의 등급 및 상태 판단기준이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문제이다. 조례 및 규칙에는 등록여부의 판단에 대한 규정만 있고, 등록한옥의 등급 및 상태 판단에 관한 규정이 없다. 상태가 극히 안 좋은 한옥, 또는 동일 대지내에 한옥과 비한옥이 같이 있는 경우 등록여부에 대한 사전 판단기준이 없어 한옥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한옥으로 등록될 우려가 있다. 또한 등록한옥의 관리측면에서 등록된 한옥의 수선 필요성 및 내용을 미리 예측하고, 매입 가치를 사전에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옥등록시 한옥의 상태를 조사하고 등급(내부자료용)을 매길 필요가 있다. 셋째, 등록한옥의 유효기간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조례 및 규칙에는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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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67 |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한옥 등록시 영구적 재산권 제약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있으며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한옥등록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등록한옥의 소유권 이전시 등록의 승계를 명문화해주며, 일정 기간마다 한옥의 상태 등을 확인한 뒤 등록의 갱신여부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등록 유효기간을 설정해 둘 필요성이 있다. 등록한옥의 지원한도의 문제 조례와 규칙에는 수선 지원의 횟수나 규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수차에 걸쳐 지원신청을 할 경유에 대한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등록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할 경우 등록기간 중 1회에 지원할 수 있는 최대규모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재해 등)한옥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한옥심사위원회 운영의 문제 현재 25인의 심사위원이 선정되어 있고, 조례 및 규칙에 따르면 매회 개최시 7인 이상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한옥등록제 시행 이후 한옥 심사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각각의 수선 신청건에 대해 ‘공사범위 및 설계도서의 수선기준과의 적합성’ 여부와 ‘공사금액 산정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주민들의 수선 신청에 대한 심사위원회 판단의 일관성 유지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한옥수선의 심사를 전담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구성원이 13명으로 너무 많고, 매 심사 때마다 참석할 수 있는 위원이 다를 수 있어 당초 취지인 심사의 일관성 및 전문성 확보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소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축소하여 7인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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