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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 가꾸기 기본계획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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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한옥등록제
관련법규 및 검토안
한옥등록제 시행에 따른 북촌 한옥 수선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의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는 2001년 1월 서울시 건축조례를 개정하였고, 4월에는 ‘서울특별시
한옥수선 등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이후 1년간의 등록제 초기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1년 후반기부터는 별도의 조례 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한옥등록제 관련 법제 마련과 보완 과정에서 시정개발 연구원은 법령 초안 작성 또는 검토의견 제시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였다. 한옥등록제와 관련된 서울시 조례 및 규칙의 내용과 시정연의
검토안 등을 일관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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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중 관련조항(2001. 1. 5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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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의 완화)
(1) 영
제 6조 제 1항 제 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전통 한옥 밀집지역등” 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지정. 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1.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2. 도시계획법시행령
제 30조 제 2항 제 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역사문화미관지구(신설 ’01.
1. 5)
(2) 법
제 5조 제 1항 및 영 제 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건교부령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허가권자(당해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는 시장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 5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 3항의 규저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이내로 하여야 한다.
1. 당해
대지 등에 법령등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한 경우가 아니어야 함.
2. 관계법령. 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함.
제3조의 2 (한옥의 수선등
지원)
시장은 전통한옥밀집지역 등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역사문화미관지구안에서 한옥을 신축.개축.대수선 또는 수선(이하”순선등”이라 한다) 하여
전통 건축미와 주변지역의 경관유지 및 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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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범위안에서 그 수선등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신설 ’01.
1. 5)
제3조의 3 (보조 및
융자)
(1) 제 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수선등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대상은 구수선등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한옥수선등 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신설 ’01.
1. 5)
1. 기존의
한옥으로서 주용도(복합용도인 경우에는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단독주택인 건축물
2. 기존의
한옥으로서 주 용도를 소규모박물관. 전시관. 공방. 생활관. 민박. 제1호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등으로 대수선 또는 수선하여 다중에게
개방하는 건축물
3. 한옥으로
신축. 개축하기 위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건축물
(2)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을 시장에게 등록하고 보조 또는 융자를 신청
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신청에 대하여 제3조의 4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한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조 또는 융자대상자를 선정한다.
(4)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제 1항
제 1호에 해당하는 기존 한옥을 대수선 또는 수선하는 경우
가. 한옥의
외관(지붕, 담, 벽, 대문등) : 비용의 3분의 2 이하의 범위안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보조금 지급
나. 한옥의
내부(부엌, 화장실 등)
: 비용의 3분의 1이하의
범위안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융자
2. 기존 한옥의 외관(지붕, 담, 벽, 대문 등) 또는 내부(부엌, 화장실 등)를 대수선 또는 수선하여 다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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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개방하는 경우 그 비용의 3분의 2 이하의
범위안에서 각각 최대 3천만원까지 보조금 지급
3. 한옥으로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가. 신축 : 비용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최대 6천만원까지 웅자
나. 개축 : 비용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최대 4천만원까지 융자
(5)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대한 그 융자금의 상환조건 및 이자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상환조건 :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2. 이자율 : 연리 5퍼센트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이율
(6) 시장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난의 발생, 경제
여건의 변화 또는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
별시한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미 융자되었거나 융자될 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시장은
수선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8) 수선등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와 관련하여 제 1항 내지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3조의 4 (한옥심사위원회
설치 . 운영)
(1) 전통한옥의
보전에 관한 다음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한옥심사위원회(이하 “한옥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신설 ’01.
1. 5)
1. 한옥
수선등 기준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2. 한옥
수선등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 3조의 3제 6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한옥의 보전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2) 한옥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
주택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한옥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건축. 한옥. 문화. 예술. 역사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공무원중에서 한옥심사위원회의 회의 개최시마다 위원장이 위촉 또는 지정
하는 자가 된다.
(4) 한옥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한옥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한옥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한옥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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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한옥수선
등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규칙(2001. 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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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건축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의 2 내지
제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의 수선등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하기 위하여 한옥의 등록, 자금의
보조.융자, 한옥수선등 기준, 서울특별시한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옥 수선등 기준) 조례 제3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 수선등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한옥으로의 등록등)
(1) 조례
제 3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개축.대수선 또는 수선(이하 “수선등”이라 한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 문화재 또는 시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등록신청서와 관계서류 등을 관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관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한옥으로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옥으로의 등록을 요청받은 시장은 관계서류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여 한옥으로의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옥으로 등록신청한 건축물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등록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등록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등록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고, 자금지원전에
한옥등록사항 변경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한옥등록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한옥으로서의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옥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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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자금의
보조. 융자)
(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으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수선등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선등을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수선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에 설계도면 및 관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선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 수선등의 보조. 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설계도면 및 관계도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장
에게 한옥 수선등의 보조. 융자(변경)신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 수선등의 보조. 융자(변경)신청서를 이송받은 시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조 또는
융자금의 지급여부 및 지원예정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 및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
또는 융자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수선등에
필요한 공사의 범위와 설계도서 등이 한옥 수선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수선등에
필요한 공사금액 및 보조 또는 융자신청금액 산정의 타당성
4. 기타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보조 또는 융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지급할 보조 또는 융자금은 한옥수선등의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한다.
제5조(수선등의 착수등)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지원대상자가 수선등을 하기 위하여
공사에 착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수선등의 착수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고서를 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보조 또는 융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한옥수선등 기준에 적합여부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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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대상자 및 한옥수리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한옥수리업자에게 한옥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와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수선등의 완료신고등)
(1) 지원대상자는 수선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옥수선등의 완료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신고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관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한옥수선등의 기준에
적합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한옥수선등의 완료
신고서와
검토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현장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한옥전문가와 함께 조사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옥수선등의 완료신고서와 검토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한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옥수선등의
기준에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
조
또는 융자금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 대상자에게 통지한 후 보조 또는 융자금을 지급한다.
(4)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지급에 필요한 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보조 또는 융자결정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융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취소를 원하는 경우
2.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 융자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수선등의 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 수선등을
하는 경우
4. 이
규칙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융자금 상환)
(1) 조례
제3조의 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책임하에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
(2) 융자금의
상환일은 매분기말월 말일로 하되, 4/4분기는 12월 20일로 한다.
제10조(한옥심사위원회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 이를 대행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위원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사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한옥수선등 기준 (제2조
관련)
(1)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으로의 등록이 결정된 건축물 각
부분별 수선등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의
외관
가. 한옥의
지붕
(1) 지붕은
한식기와를 사용하여 전통적인 방법으로 기와를 잇도록 한다.
(2) 지붕 기와의 하부구조는 방수와 하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지붕구조 방식에 따라 서까래만을 또는 서까래와 부연을 함께 설치한다.
(3) 지붕
형태는 평면 형태에 따라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으로
한다.
(4) 차양의
재료는 함석 또는 동판으로 하며, 곡선미가 잘 드러나도록 하여 한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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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옥의
외벽
(1) 도로와
면하는 외벽은 상부, 중부, 하부로
구성하고, 상부는 창호와 회벽으로 하고, 중부는 붉은 벽돌과 사고석으로
하며, 하부는 장대석으로 한다.
(2) 축대가
있는 경우 축대석 쌓기 등으로 외벽재료와 구분한다.
(3) 목조기둥의
상부는 노출시키고, 하부는 외벽에 묻어 노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접한 한옥을 고려하여 목조기둥 전체를 노출 할 수 있다.
(4) 외벽은
기존의 예를 참고하되 아래쪽은 사고석을 백토를 사용하여 내민줄눈으로 쌓고 위쪽의 붉은 장수를 조절하면서, 백토를
사용하여 내민 줄눈으로
만( ) 자 등의 문양으로 장식한다.
(5) 도로와
대지의 높이 차이를 이용하여 축대부분에 차고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안별로
한옥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다. 한옥의
담장
(1) 담장의
높이는 인접한 한옥 외벽의 중부 높이를 기준으로 하고, 그 너머로 한옥의
몸체가 드러나도록 한다.
(2) 담장의
재료는 축대부분은 축대석 쌓기로 하고, 그 위 부분은 장대석 사고석, 붉은
벽돌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3) 담장의
상부에 기와지붕을 얹는 것을 권장 한다.
라. 한옥의
문간 ; 대문과 중문은 목재를 사용하도록 하며, 대문의
철재장식은 전통장식 문양을 따른다.
마. 한옥의
입면
(1) 외부와
마당에 면하는 창호는 목재창틀로 한다.
(2) 창호재료는
한지, 유리, 아크릴 한지
등 빛이 투과는 재료를 권장한다.
(3) 이중
창호를 사용하여 기둥 두께보다 두꺼워질 경우, 한옥내부로 돌출시킬 것을
권장한다.’
(4) 마당에서
볼 때 목조기둥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벽면은 회벽으로 마감한다. |
2. 한옥의
내부
가. 설비방식
(1) 난방설비는 온수 순환난방방식이나 전기 온돌방식으로 하고, 바닥마감은
실의 용도에 따라 장판지, 타일, 비닐시트류, 목재 등으로 마감한다.
(2) 보일러실은 지하 또는 문간채에 설치하고, 채와
담장 사이에 설치하는 경우 보일러실의 높이는 담장선 보다 낮게하여 처마를 가리지 않도록 한다.
(3) 벽체는 적절한 방식을 채택하여 시공하되, 목재기둥의 폭을
넘지 않도록 유의한다. 외부마감은 회벽을 권장한다.
나. 부엌의
구조
(1) 바닥높이를
조정하고, 입식부엌으로 개량할 것을 권장한다.
(2) 부엌
상부공간을 이용하여 다락을 설치하거나, 지하를 이용하여 방이나 창고등으로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다. 화장실과
목욕실의 구조
(1)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개량할 것을 권장한다.
(2)목욕실과 함께 안방 뒤쪽이나, 문간채
또는 장독대 하부 등 적절한 위치에 시설한다.
(2)시장은 자연적 조건. 인위적
조건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한옥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옥수선등 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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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한옥수선 등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규칙(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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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
ㅇ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3조의 2내지 제3조의 4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한옥의
등록
ㅇ 한옥 등록 대상
한옥등록대상은 조례 제3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조 및 융자 대상 한옥으로 한다. 단, 한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한옥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ㅇ 한옥등록신청
조례 제3조의 3 제2항에 의하여 한옥을 등록하고자 하는 한옥 소유자는 별지 0호에 의한 한옥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한옥 등록신청을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한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옥등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시장은 한옥을 등록한 때는 해당 한옥의 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등록증을 교부한다.
ㅇ 등록한옥의 조사
시장은 등록한옥의 적절한 보전 및 활용을 위해 한옥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한옥을
등록한 소유자는 한옥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ㅇ 등록한옥의 수선등의 신고 및 지도
등록한옥 소유자는 한옥의 수선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통상적인
관리행위, 경미한 행위, 비상재해로 인한 응급조치, 가설 또는 지하매설 건축물등의 설치와 관련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장은 등록한옥의 수선등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옥보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등록한옥 소유자에게
지도 또는 조언할 수 있다. |
ㅇ 한옥의 등록 유효기간
한옥의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시점부터 5년으로 한다.
등록한옥 소유자는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한옥을 철거하거나 또는 수선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수선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단, 천재지변, 경미한 변경 등 한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ㅇ 한옥의 등록 취소 및 승계
시장은 한옥으로서의 보전가치를 상실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한옥의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 갱신의 거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다시 등록한 것으로
본다.
한옥이 매각등의 사유로 인해 등록한옥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한옥등록에 대한 사항을 승계하는 것으로
하고, 승계한 소유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3. 한옥
수선등의 보조 또는 융자
ㅇ 수선등의 보조 또는 융자 대상
수선등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조례 제3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하는 등록한옥의 소유자 또는 한옥 수리업자로 한다. 단,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 문화재, 시지정문화재등의 소유자는
제외한다.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한옥의 경미한 수선의 행위에 대해서는 수선등의 보조 또는 융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창호지를
바르는 행위
- 누수
등으로 인하여 흙이 떨어진 천장에 부분적으로 흙을 바르는 행위
- 누수방지를
위하여 극히 부분적으로 파손된 기와를 원형대로 교체하는 행위
- 화장실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
- 잔디를
심거나 깎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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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배수로를 준설하는 행위
- 비뚤어진
담장의 기와를 부분적으로 바로잡는 행위
- 전기공작물
및 소방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 도난경보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다중에게 개방하는 한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한옥으로 한다.
- 한옥의
내부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조례
제3조의 3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다중에게 개방하는 단독주택인 기존의 한옥은 1일 최소 4시간 이상 개방하여야 한다. 단, 공휴일 및 국경일은 한옥 소유자가 임의로 할
수 있다.
- 조례
제3조의 3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다중에게 개방하는 한옥은 1일 최소 4시간 이상 개방하여야 한다. 단, 다중에게 보다 많은 시간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한옥에 대해서는 한옥심사위원회에서 개방시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 다중에게
개방하는 한옥의 소유자는 소유자명, 개방시간, 개방하는 한옥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치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표기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조례 제3조의3 제1항2호에 의하여 다중에게 개방하는 한옥의 용도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옥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조 또는 융자를 제한 할 수 있다.
ㅇ 수선등의 보조 또는 융자 교부 신청
조례 제3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 수선등에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한옥 수선등의 보조 또는 융자 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선등의
신고서
- 수리. 관리에
관한 계획서
- 한옥
위치도, 해당 한옥의 개보수 전후의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색채 및 재료견본, 현황사진
- 예상
소요경비 및 그 재원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시장은 한옥의 수선등을 감독하기 위한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
ㅇ 수선등의 보조 또는 융자금의 교부 결정
시장은 앞의 규정에 의한 교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한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조 및 융자 예정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 및 융자금의 교부 여부 및 예정금액을 결정한 후 그 내용을 한옥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 또는 융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부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ㅇ 수선등의 보조 또는 융자 신청사항의 변경
전조의 규저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신청서 또는 그 첨부 도서에 기재한 사항 또는 신청서의 첨부 자료를 변경 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ㅇ 수선등의 수리업자의 지정 또는 알서
시장은 등록한옥 소유자에 의한 수선등이 한옥의 전통 건축미와 주변지역의 경관 유지 및 보전에 기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선등을 위한 한옥 수리업자를 별도로 지정 또는 알선할 수 있다.
ㅇ 수선등의 완료 신고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한옥 소유자 또는 한옥 수리업자는 해당 행위를 완료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완료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도서
- 수선등의
전후 사진
- 소요경비
및 재원
- 수리업자가
한옥소유자에게 청구한 청구서 사본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ㅇ 수선등의 보조 또는 융자금의 교부
시장은 전조에 의한 수선등의 완료신고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한옥심사위원회 또는 전문가를 위촉하여 수선등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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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전항에 의하여 한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한옥의 수선등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 및 융자의
액수를 확정하여 등록 한옥 소유자 또는 수리업자에게 통지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 또는 유자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교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 요구
또는 검사를 지시할 수 있다.
ㅇ 수선등의 융자금의 이자율
조례제3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연 5퍼센트 범위내에서 한옥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ㅇ 수선등 보조 또는 융자의 교부취소 등
시장은 보조 또는 융자 대상자에 대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보조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 보조
또는 융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 보조
또는 융자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했을 때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금 교부를 받았을 때
- 보조
또는 융자 대상이 되는 행위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 이
규칙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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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의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
시정연 검토의견 |
비고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한옥의 보존을 위하여 한옥의 등록 및 한옥의 신축. 개축. 대수선 또는 수선(이하 수선등이라 한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한옥의 보존을 위하여 한옥의 등록 및 한옥의 신축. 개축. 대수선 또는 수선(이하 수선등이라 한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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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지정. 공고한 구역내의 한옥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호의 지역중에서 시장이 전통한옥밀집지역등으로 지정. 공고한
구역내의 한옥에 대하여 적용한다.
- 역사문화미관지구
-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 사적건축물보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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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한옥의 등록) 한옥의 소유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
제3조(한옥의
등록)
(1)한옥의 소유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2)한옥등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3)한옥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등록갱신의 거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등록한 것으로 본다.
(4)등록한옥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한옥의 등록에
대한 모든 사항을 승계하는 것으로 하고, 승계한 소유자는 시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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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한옥 등록자에 대한 지원)
(1) 시장은
한옥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된 한옥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수선등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2)시장 또는 구청장은 한옥 등록자에게 제2조 규정에 의한 구역내의 소관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4조(한옥
등록자에 대한 지원)
(1) 시장은 한옥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된
한옥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수선등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2)시장 또는 구청장은 한옥 등록자에게 제2조 규정에 의한 구역내의 소관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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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수선 등 자금의
보조. 융자 대상)
(1) 제4조 제1하의 규정에 의하여 수선등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대상은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한옥수선등 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 기존의
한옥으로서 주용도(복합용도인 경우에는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단독주택인 건축물
2. 기존의
한옥으로서 주 용도가 소규모박물관. 전시관. 공방. 생활관. 민박인
건축물 |
제5조(수선 등 자금의 보조. 융자
대상)
(1)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선등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대상은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한옥수선등 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 기존의
한옥으로서 주용도(복합용도인 경우에는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단독주택인 건축물
2. 기존의
한옥으로서 주용도가 소규모박물관, 전시관, 공방, 생활관, 민박
등으로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시간 다중에게 개방하는 건축물(이하
개방형 한옥이라 한다)로 한옥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건축물 |
규칙신설
-개방시간 :
4시간
-개방범위 :
건축연면적의
2/3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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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의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
시정연 검토의견 |
비고 |
3. 한옥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4. 한옥으로
신축.개축하기 위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건축물
(2) 한옥
수선 등의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고자 하는 등록된 한옥의 소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8조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한옥심사위원회(이하 한옥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보조 또는 융자여부 및 금액을 확정한다. |
3. 기존의 한옥으로서 한옥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4. 한옥으로 신축. 개축하기 위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건축물 (2)한옥 수선 등의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고자 하는 등록된 한옥의 소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9조 규정에 의한 한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조
또는 융자여부 및 금액을 확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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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수선 등 자금의 보조.융자)
(1)한옥의
수선 등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기존
한옥을 대수선 또는 수선하는 경우
가. 한옥의
외관(지붕, 담, 벽, 대문등) : 비용의 3분의 2 이하의 범위안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보조금 지급하고 비용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융자
나. 한옥의
내부(부엌, 화장실 등)
: 최대 2천만원까지 융자
2. 기존한옥의
주용도가 소규모박물관. 전시관. 공방. 생활관. 민박인 경우에는 제1호에
불구하고 내부(부엌, 화장실 등)를 대수선 또는 수선하는 비용도 그 비용의 3분의 2이하의 범위안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융자
3. 기존
한옥으로서 한옥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 외관 수선비용의 3분의 2이하의 범위안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융자
4. 한옥으로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가. 신축 : 비용의 3분의 1이하의
범위안에서 최대 6천만원까지 융자
나. 개축 : 비용의 3분의 1이하의
범위안에서 최대 4천만원까지 융자
(2) 제1항 제2호의 경우 5년이내에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페지할 경우 한옥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융자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시장은
한옥 수선 등의 자금 융자업무를 금융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수선
등 자금의 보조.융자)(1)한옥의
수선 등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제5조 제1항 제1호의 건축물이 대수선 또는 수선하는 경우
가. 한옥의 외관(지붕, 담, 벽, 대문 등) : 비용의 3분의 2이하의 범위안에서 최대 3천만원가지 보조금 지급하고 비용의 3분의 1이하의 범위안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융자
나. 한옥의 내부(부엌, 화장실
등) : 비용의 3분의 1이하의
범위안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융자
2.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개방형 한옥의 외관(지붕, 담, 벽, 대문
등) 또는 내부(부엌, 화장실
등)를 대수선 또는 수선하여 다중에게 개방하는 경우 그 비용의 3분의 2이하의 범위안에서 각각 최대 3천만원까지 보조금 지급
3. 제5조제1항제3호에 의한 건축물 : 외관
수선비용의 3분의 2이하의 범위안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보조
4. 제5조제1항제4호에 의한 건축물
가. 신축: 비용의 3분의 1이하의
범위안에서 최대 6천만원까지 융자
나. 개축: 비용의 3분의 1이하의
범위안에서 최대 4천만원까지 융자
5. 제5조 제1항 제1호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비용은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
(2) 등록유효기간내에 한옥의 수선등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는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보조 또는
융자의 총액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3) 시장은 한옥 수선 등의 자금 융자업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삭제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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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의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
시정연 검토의견 |
비고 |
제7조(수선
등 융자금의 상환) (1)한옥 수선등의 융자금의 상환 조건 및 이자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상환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2. 이자율 : 연리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며, 은행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 은행과의 협약에 따라
정하는 바에 의한다.
(2)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난의 발생, 경제여건의 변화 또는 기타 특수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융자되었거나 융자될 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보조. 융자등 지원에 따른 의무) (1)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등록한옥의
소유자 등은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한옥을 임으로 철거하거나 한옥수선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수선해서는 아니된다
단, 천재지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제6조 제1항제1호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 지원을 받은 한옥의 소유주는 등록유효기간이 만료하기 이전에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폐지할 수
없다.
(3)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의해 지급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환수할 수 있다. |
신설 |
제8조(한옥심사위원회
설치.운영)
(1)전통한옥의 보전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한옥심사위원회를 두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3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한옥
수선등 기준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2. 한옥수선등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
3.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4.기타
시장이 한옥의 보전과 관련하여 부의 하는 사항
(2)한옥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택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8조(수선
등 융자금의 상환)(1)한옥 수선 등의 융자금의 상환 조건 및 이자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상환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황 2. 이자율 : 연리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며, 은행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 은행과의 협약에 따라 정하는 바에 의한다.
(2)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난의 발생, 경제여건의
변화 또는 기타 특수한 사정변견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융자되었거나
융자될 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한옥심사위원회 설치.운영) (1)전통한옥의 보전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한옥심사위원회를 두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3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한옥
수선등 기준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2. 한옥
수선등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한옥의 보전과 관련하여 부의 하는 사항
(2)한옥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택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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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의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
시정연 검토의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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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옥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건축.한옥.문화.예술.역사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4)공무원이 아닌 한옥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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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옥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건축.한옥.문화.예술.역사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한옥심사위원회의 회의 개최시마다 위원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가 된다.
(4)한옥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한옥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한옥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마,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한옥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5)한옥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건축.한옥.문화.예술.역사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한옥심사위원회의 회의 개최시마다 위원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가 된다.
(6)한옥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한옥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7)한옥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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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등록된 한옥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다.
(3)(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2내지 제3조의 4는 이를 삭제한다 |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등록된 한옥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다.
(3)(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2 내지 제3조의 4는
이를 삭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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