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한옥

종로구 가회동 ‘북촌 마을'

보조금등 지원 받고 증개축

콘크리트 건물위에 한옥 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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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hoi-dong 31
서울 한옥마을인 종로구 가회동 31번지 거리. 한옥 보존을 위한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도 자산가치 증식을 위해 불법 증개축을 해, 보존가치를 떨어뜨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담장에 가려진 부분이 양옥 형태로 개축된 집(오른쪽)과 원형에 비해 높게 개축된 건물(왼쪽), 개축을 하다 잠시 중단한 집(녹색가림막). 이종찬 선임기자

서울 종로구 가회동 31번지, 어깨를 맞대고 늘어선 한옥 가운데 유독 높이 솟아 눈에 띄는 기와집이 있다. 대부분의 한옥은 담장이 처마 바로 아래까지 가리고 있지만, 이 집은 담장 위로 한옥의 대부분이 드러나 있다. 콘크리트로 지은 1층 건물 위에 한옥을 2층으로 얹은 것이다. 이 집은 2000년부터 시작된 서울시의 ‘북촌 한옥마을 가꾸기 사업’에 따라 보조금 3천만원과 융자금 2천만원을 지원받아 2004년에 원래 있던 한옥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집이다. 이 집처럼 콘크리트 건물 위에 한옥을 얹은 집은 가회동 31번지에만 4채가 있다.

이처럼 ‘기형적인’ 한옥이 북촌에 들어서는 것에 대해, 주민들 사이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년째 북촌 한옥마을에서 살아온 최금옥씨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새로 지어지는 한옥들은 전통 한옥의 기본 구조와 동떨어진 엉터리 한옥”이라며 “한옥마을 가꾸기 사업이 오히려 한옥을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우성 서울시 북촌사업팀장은 “한옥 원형을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지만, 이곳의 집들이 문화재는 아니기 때문에 내부를 개조하거나 2층으로 변형시키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 “집주인들이 자발적으로 한옥의 겉모습이라도 지키도록 유도하려면 어느 정도 타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경복궁과 창덕궁, 종묘 사이에 자리잡은 북촌 지역은 조선시대부터 고위 관리들의 주거지로 유명했다. 지금까지 북촌에 남아 있는 한옥들은 대부분 1930년대를 전후해 개량된 것들이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기사등록 : 2007-03-27 오후 08: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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