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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로부터의 메시지에 물들여진 채, 수세대에 걸쳐 내려온 역사적 기념물은 오래된 전통의 살아있는 증거물로서 남겨져 온다. 사람은 인간의 가치의 동질성을 더욱더 인식하게 되고, 고대의 기념물을 공동의 유산으로 여긴다. 미래세대를 위해 이것을 보호하는 공동의 책임을 깨닫게 된다. 진정성을 완전히 보존하여 이것을 후세대에 내려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고대건물의 보존과 보수를 가이드 하는 원칙이 합의
되고, 그 원칙이 각 나라가 그 나라의 고유문화와 전통
에 입각하되, 국제적 차원에서 규정되는 것은 필요하다.
최초로 이러한 기본 원칙을 정한 1931년 아테네헌장 은 ICOM 과 UNESCO에서 작업한 국가문서로, UNESCO의 국제 문화재보존과 보수연구센터에서 만든 문서로 발전하는데 공헌을 하였다.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문제에 대해 증폭된 이해와 비평적 연구가 행해져 왔고, 이제 새 헌장에서 관련된 원칙의 전반적 검토를 하고 그 범위를 넓히기 위해네 아테네 헌장을 새롭게 검증할 시점에 다다랐다.
이에 따라, 1964년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베니스에서 만난 국제 역사기념물 건축가 및 기술자 협회는
다음의 사항을 승인하였다.
역사적 기념물의 개념은 단일 건축 작품뿐 만이 아니라 특정문명, 중요한 발전, 혹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발견되는 도시 혹은 전원의 환경을 포함한다.
(역사적 기념물의 개념은) 위대한 예술작품뿐만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문화적 중요성을 획득한 평범한 작품에도 적용된다.
기념물의 보존과 복원은 이 건축적 유산의 연구와 보호에 기여하는 모든 과학적 기술적 수단을 확보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
기념물을 보존하고 복원하는 의도는 이를 예술작품으로서 뿐 아니라 역사적 증거로서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기념물은 영구적으로 유지 관리된다는 점이 기념물 보존에 있어 근본이 된다.
기념물의 보존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에 의해서 항상 추진되다. 그러한 사용이 바람직하나 이것이 건물의 설계나 장식에 변화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제한 내에서 (건물)기능의 변화에 의한 수정이 고려되어야하고 허락될 수 있다.
기념물의 보존한다는 것은 규모에 벗어나지 않는 환경을 보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 환경이 존재하는 곳은 모두 보존되어야 한다. 기념물의 형태과 색채와의 연관성을 깨뜨리는 신축 ,철거, 혹은 수정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기념물은 증거를 내포하고 있는 역사로부터 그리고 그것이 일어난 환경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기념물의 부분 혹은 전부를 이전하는 것은 기념물의 보호를 위해 이전이 꼭 필요한 경우나 국내적, 국제적인 중요성에 의해 정당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기념물의 일부인 조각, 회화, 장식은 이들의 제거만이 유일한 보존의 방법이 될 때에 한하여 기념물로부터 제거 될 수 있다.
복원의 과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작업이다. 이의 목적은 기념물의 미학적,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나타내는데 있으며, 본래의 재료와 원래 기록에 대한 존중에 바탕을 둔다. 추측 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복원은 멈추어야 하고, 불가피한 추가의 작업은 건축구성에 있어 식별되어야 하고 당대의 표시를 포함시켜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복원은 기념물의 고고학적, 역사학적 연구를 복원 전후로 동반하여야 한다.
전통의 수법이 부적절하다고 판명된 경우, 기념물의 보강은 현대수법을 이용해도 되나, 이의 효능이 과학적 자료에 의해 나타나고 경험에 의해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기념물의 축조에 정당하게 기여한 모든 시대적 요소는 존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양식의 통일이 복원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상이한 시대에 첨부된 작업이 기념물에 존재할 때, 그 이전 시대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다음의 경우에만 허용한다. 첨부된 작업이 그리 중요하지 않고, 동시에 가려졌던 작업이 중대한 역사적, 고고학적, 미학적 가치를 가져 복원의 정당성을 더 부여 받을 수 있을 때 연관된 요소의 중요성에 관한 평가와 무엇이 파괴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복원작업 에 책임을 지는 자에게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소실된 부분의 교체는 전체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단, 교체된 부분은 원래의 것과 구별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는 복원이 예술적, 역사적 증거로서 왜곡을 초래하지 않기 위함이다
증축 (첨가)은 이것이 건물의 중요한 (흥미로운) 부분, 전통적 환경, 구성의 균형과 주변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을 때에만 허용한다.
기념물의 사적지는 기념물의 완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기념물이 품위 있게 나타내지기 위해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보존과 보수의 작업은 앞서의 원칙에 의해 시도되어야 한다.
발굴은 1956년 UNESCO에 의해 채택된 고고학발굴의 국제원칙에서 규정한 원칙과 표준에 맞추어 행해져야 한다. 유적은 관리되어야 하고, 발견된 건축물과 유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수단(measures)이 채택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모든 수단은 기념물의 의미를 왜곡시키지 않고 이의 이해와 알림을 도모하기 위해 취해져야 한다. 모든 재건축작업이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anastylosis, 즉 기존의 분해된 부재들의 재조합만이 허용된다. (해체)조립에 사용된 재료는 식별 가능해야 하며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보존, 복원, 발굴의 모든 작업에는 정확한 문서화작업이 있어야 한다. 이는 사진과 도면으로 그림이 첨부된 분석적, 비평적 보고서로 이루어진다. 각 단계의 작업, 제거, 보완, 재구성, 완결,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식별된 기술적, 양식적 형체가 모두 기록되어야 한다. 기록화 작업의 결과물은 공공기관의문서보관소에 비치하고 연구자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출판하는 것을 권장한다..
The following persons took part in the work of the Committee for drafting the International Charter for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Monuments:
Piero Gazzola (Italy), Chairman; Raymond Lemaire (Belgium), Reporter; Jose Bassegoda-Nonell (Spain); Luis Benavente (Portugal); Djurdje Boskovic (Yugoslavia); Hiroshi Daifuku (UNESCO); P.L de Vrieze (Netherlands); Harald Langberg (Denmark); Mario Matteucci (Italy); Jean Merlet (France); Carlos Flores Marini (Mexico); Roberto Pane (Italy); S.C.J. Pavel (Czechoslovakia); Paul Philippot (ICCROM); Victor Pimentel (Peru); Harold Plenderleith (ICCROM); Deoclecio Redig de Campos (Vatican); Jean Sonnier (France); Francois Sorlin (France); Eustathios Stikas (Greece); Mrs. Gertrud Tripp (Austria); Jan Zachwatovicz (Poland); Mustafa S. Zbiss (Tunisia)
1988년부터 한옥에서 살아온 나의 한옥 사랑이 이웹싸이트의 계기가 되었다. 현재는 공익을 도모하기 위해 발전해 나가고 있다. 공익을 위하여, 우리는 서울시에 남아있는 전통 가옥인 한옥을 보호하는 데에 생겨나는 문제점들에 대한 문서, 수필, 의견 또 사진들을 발표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하회마을과 양동, 이 두 한옥 마을이 유네스코로부터 세계문화유산 지정지로 인정을 받으면서, 전통한옥은 전 세계의 관심사가 되고있다. 우리는 이 웹사이트를 통해 독자들에게 한옥이 어떻게, 왜? 계속 파괴되어지는지, 누가 그 책임을 지고 있는지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며 또한 어떠한 조취가 취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 웹사이트가 사라지는 서울의 한옥 문화유산의 보호를 돕기 위해 우리 개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David Kilbu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