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인권 그리고 한옥

(Heritage, Human Rights, & Hanoks)

by David Kilb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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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alk on March 25th 2010, a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Study Centre, Seoul   

David & Jade Kilburn at the Human Rights Committee Study Centre in Seoul
Photos by Sandy Soh


문화유산보존운동이란 새로운 발단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문화유산 주제로 토론회를 하는 것은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잠시 후 좀 더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서울시가 서울의 4대문 안의 고유문화유산을 보호하겠다고 발표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유산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훌륭한 가치가 있기에 문화유산을 보호하겠다는 뉴스는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습니다.

우선 문화유산의 진정한 의미부터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거대한 유물이나 문화재 급의 예술적인 건축물들, 말하자면 기념비, 성, 궁전, 성당 등의 역사적으로 전해져 오는 것만을 문화유산으로 칭하였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는 문화유산의 개념은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역사적인 거대한 유물이나 문화재 급의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들 만 아니라
자연경관, 정원, 도심구역전체, 마을전체 그리고 평범한 집들, 무형문화유산인 전통적인 기술, 무대예술, 각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들만의 독특한 삶의 한 부분까지도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칭하게 되었습니다.
UNESCO(국제교육과학문화기구), 유럽문화위원회, 그리고 국제적 문화기구들은 모두 고유문화유산의 정의를 인식 하고 베니스헌장의 주된 목적을 따르고 있습니다.

전세계는 인류 문명의 발전 과정을 남길 수 있는 각 나라의 고유한 전통문화유산을 보호하여 역사에 남기기 위하여 처음 국제적 회의가 열어졌고 1964년
“베니스헌장(Venice Charter)”이 탄생합니다.
그 후로도 같은 목적으로 국제적 문화기구들이 생기면서 이들은 도덕적, 철학적인 면에서 보존의 가치에 관한 점을 제공 하고 , 현실에서 필요한 조언과 도움도 주고 있습니다.

참고:
베니스헌장의 주된 목적
Article 1 . “역사적인 거대한 유물이 아니더라도 한 개의 건물 혹은 집단을 형성하는 마을 경관일 경우 그 건물들이 문화재 급의 예술적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도 좀 더 수수한 그 지역 서민의 평범한 기술로 이루어 졌다 해도 특정시대의 문화와 역사적인 흐름의 증명이 되는 것이나 장소는 지켜야 한다.”

더구나 요즈음은 세계화, 국제적 표준을 지향하면서 개성과 독창성의 가치, 세월의 흐름에 진화되어 형형색색 다양하게 이루어진 각 나라마다의 고유문화 유산은 그 나라의 DNA와 같이 더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문화를 지키는 것은 선포나 발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등을 연구하고 해결하면서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는 것 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로 특별히 지난 8년간 북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 나의 경험을 들려 드리려 합니다.

북촌은 경복궁과 창경궁 사이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인 옛날 서울입니다.  북촌 안에 가회동 31번가 있고 나와 나의 부인과 장모님 이렇게 1988년부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회동 31번지 만큼은 북촌에서도 어느 마을과 달리 양호한 상태의 예전 한옥들이 약100년 전의 경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The Bukchon Plan
북촌사업

서울시는 1976년 북촌을 한옥보존마을로 지정하였고 지금도 변함이 없이 한옥보존마을 입니다.
서울시는 한옥보존 정책에 따른 관련법과 조례를 때와 형편에 따라 무시하고 오늘도 끊임 없이 기득권들에게만 한옥철거, 신축을 특별히 승인허가 하고 있습니다.

한옥보존마을에서 해마다 한옥이 줄어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이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가회동으로 이사온 해 1988년 당시 북촌의 한옥은 1,500채 정도가 있었고 지금은 900채도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매일 한옥의 수는 줄어 들고 있습니다.
1주일 전에 우리집 골목길에 한옥2채가 또 철거되었습니다. 이제 이 골목길에 예전 한옥은 우리집 하나 정도만 남았습니다.

여기 다른 예를 봅시다.
어느 날 H.그룹이 88채의 한옥으로 어우러져 있던 가회동 1번지 마을 전체를 순식간에 포크레인으로 없애더니 현대식 빌라를 지었습니다.

그 후 곧 북촌사업이 시작되고 얼마 안 되어 서울시는 한옥특별보존지역인 가회동 31번지 까지도 한옥철거, 신축등을 허가하여 대형 포크레인이 여기 저기 휩쓸고 다니더니 대부분의 예전 한옥은 간데 없고, 콘크리트로 된 심지어는 2층집들까지도 지붕만 한옥으로 포장하고 들어서기 시작하였습니다.

서울시는 가회동 31번지를 S1, 한옥특별보존지역으로 정하고 발표하였습니다.
“북촌에서도 가회동 31번지는 예전 모습 그대로 양호한 한옥들이 군집을 이룬 채 남아있는 유일한 마을이다"

북촌사업이 시작되면서 되레 이 마을을 망쳐 놓았습니다.  이 무렵부터 새로 이사온 한옥 주인들은 불법으로 예전한옥을  철거 후, 국민의 세금으로 한옥 수리 보조금을 받아 버젓이 신축을 하였고, 심지어는 기존 한옥을 철거해야만 하는 집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기간을 두고 손상을 입히는 등의 방법도 사용합니다.  당시 많은 원주민들은 건설 청부업자들의 협박, 위협 등으로 집을 팔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된 분도 많았고, 또한 원주민들은 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불법 건축시의 정확한 증거자료로 민원, 사건제기등을 하였지만 서울시, 종로구청, 경찰, 검찰, 법원까지도 권력남용등으로 원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참담한 용산사건, 용강사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시민의 삶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데 완전히 실패한 사례입니다.

이 지역에서 신축한 건물들은 건축법과 한옥보존을 위한 관련법과 조례는 물론이고 한국의 일반 건축법도 모두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지었습니다. 서울시가 “등록한옥”으로 허가한 신축 건물현황은 도면보다 훨씬 높고 큽니다.  서울시는 역시 이점에서도 원주민들의 민원제기를 완벽하게 무시하였습니다.

물론 나도 전통한옥과 모던 스타일을 겸하여 새로운 건축양식을 탄생시키는 것에 대하여 아주 훌륭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옥보존마을에서 그것도 옛날 모습 그대로의 짧은 세 골목길에 겨우 몇 채 남지 않은 한옥까지도 철거하고 현대식 집을 지었다는 것은 용납 할 수가 없습니다.  북촌마을 전체도 이미 무차별 개발로 콘크리트 건물들이 대부분이어서 나름의 개성을 잃은 지 오래 되었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헤아려봐도 북촌의 한옥수는 1985년의 수에 비해 40%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정부는 이 결과의 직접적인 책임자입니다.  왜냐하면 북촌사업은 한옥을 보존, 보호, 복원 재건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정부의 자체 조사의 한옥수로 보아도 북촌사업은 완벽한 실패입니다.

서울시 정부 또한 북촌사업은 한옥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정책이라고 정확하게 표기하고 선포하였으나 이 사업을 이행하면서 완전히 반대되는 도시개발정책을 펼쳤습니다.  예전 한옥들은 불도저로 밀어 부치고, 그 위에 현대식 건물을 세운 것 입니다.

그런데 다른 장소의 도시개발과 크게 다른 점이 있기에 나는 “거의” 도시개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마을로 새로 이사온 집주인들이 예전한옥을 철거하는데도, 신축을 하는데도 국민의 세금으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기에 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2번째 3번째의 집이란 점입니다.

한세기를 이어오며 작지만 삶이 충만하던 이 마을은 지금은 투기가 성공하기만을 고대하는 크고 높은 신축 집들과 제발 무너져 내리기를 바라 마지 않는 것 처럼 구박당하고 있는 옛날 한옥들 이렇게 빈집들이 즐비한 고스트타운 입니다.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인 이슈입니다.
UNESCO,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인 조직들도 문화유산을 어떡해 잘 지킬 것인가에 대해 오늘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Heritage Protection in the UK
영국의 고유문화유산 보호

영국은 고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지방자치적으로 관련법과 조례로 각각의 형편에 맞게 조직, 운영,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문화유산으로 결정하는 힘이 아주 큽니다.  빌딩, 유적지, 역사적 장소, 고고학적 장소, 건축학적, 예술적 혹은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고유문화 유산으로 여기며 더하여 어떤 개인이 자신의 의견으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빌딩, 지역 혹은 공공장소 등을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들도 포함합니다.

등록된 빌딩에서 수선, 수리 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인접한 집이 수리,건축을 할 때도 등록된 집에 해가 없도록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등록된 건물 주인들은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수리할 의무를 가집니다.  수리를 할 경우에도 전통적 진정성과 개성에 침해를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만 합니다. 정부는 등록된 건물을 언제든지 감시할 수 있고 수리, 변경 등을 조사하고 유지를 잘 하고 있는지 검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등록된 건물의 주인이 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 정부는 주인에게 수리 하도록 권장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재산권을 정부에게 양도하도록 지시합니다.  또한 건물 주인이 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을 경우 2년의 징역과 20,000파운드(약 3천5백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영국에서는 심각한 벌금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불법으로 전통한옥을 철거 하였을 경우 겨우 3십만원이 벌금입니다.

영국에서도 물론 옛날 건물을 유지, 보수 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정부는 이들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건축 전문가들은 언제나 도움을 주기 위해 조직되어 있습니다.

마을 전체를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곳에서는 한 개씩 등록된 건물보다는 규정이 덜 까다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건물들은 170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을 포함하여 1945년 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대부분입니다.

영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 정부가 다 같이 고유문화유산을 지키는 사업에 관련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고유문화유산을 지키는 가장 큰 단체는 The National Trust, 1895년에 세워졌고 영국의 전체 인구의 6%, 회원 3,600,000명은 등록된 집주인들로 되어 있는 개인단체입니다.  그 외 비회원들도 연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유럽 전체에서 가장 큰 대지주입니다.

The National Trust 는 완전히 독립된 개인단체이고 정부조직이 아닙니다.  이들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와 자선금, 문화유산 입장료, 출판물, 영화와 기타 자료들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창출합니다.  그리고 정규와 비정규 자원 봉사단 55,00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The National Trust는 다른 15개의 나라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영국에서 처럼 많은 대중의 호응과 후원, 좋은 평판과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The National Trust가 지금 주로 문화유산의 가치가 있는 건물과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이런 이유에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발단은 인권보호를 위한 조직이었습니다.

19세기, 영국은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석탄, 증기등의 새로운 산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장과 노동자의 수는 거대하게 늘어났고 도시는 갑자기 커지기 시작하였고 인구도 날로 늘어났습니다.  주 산업이던 농업에서 공업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변화하는 환경을 이용하여 부자 지주들은 자신의 대지 외에도 평민들의 생활터전인 농작지, 동물사육지, 땔감 마련 장소, 그외 평민들이 일반적으로 생활하는데 예전부터 사용하던 공공장소까지 지배, 통제하면서 수입을 늘리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1000년간 평민들의 생활터전인 토지가 지주들에게 통제권이 넘어 갔고, 지주들은 담장을 쌓아 사용을 금하고, 대부분의 지주들은 국회의원들이었으므로 이 법안을 통과시켜 법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고자 자신들의 영리만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자 사회적 불안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하여 The National Trust의 창시자 중의 한 명, 박애주의자인 로버트 헌터( Robert Hunter) 변호사는 서민들의 권리를 위해 이들을 보호하는 법을 찾는데 전심을 다하였습니다.  로버트 헌터는 계속해서 글을 써서 대중에 알렸고 법원에 사건을 제기하였습니다. 그의 헌신은 정부를 감동시켰고 그의 제안이 받아 들여 졌습니다. 그의 일은 The National Trust 고유문화유산보존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1,591,322,852평의 공공의 땅이 영국과 웨일즈에 있습니다.  영국전체의 3.5%의 대지입니다.  이 것이 다시 공공의 땅이 되게 된 것은 순전히 로버트 헌터와 The National Trust의 공헌입니다.  그리고 런던의 Hampstead Heath 역시 공공의 땅으로 되돌려졌습니다.

영국에서 둘째로 큰 문화유산보존 단체는 English Heritage입니다.  국가 조직이며 역사적 환경과 문화보호운동을 합니다. 이 조직은 주로 개발정책, 입법, 법률, 교육 그리고 판촉의 일을 합니다.  1984년에 창시하였으나 실지로 영국정부가 고유문화 유산 보호정책에 관련하기 시작한 것은 1892년부터 입니다.
이들은 역사적인 건물과 지역 주로 Preservation Trust가 운영하고 역시 자원 봉사자들이 주로 일을 하고 런던 Hempstead Garden Suburb의 예와 옛날 Letchworth마을은 런던에서 가까운 곳에 있고 Heritage Foundation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두 마을은 모두 20세기 초반에 지어졌습니다.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이 영국에서 아주 성공적인 것은 현존하는 문화유산 관련법과 조례를 잘 지키고 만약 위법을 할 경우는 법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을 하기 땜문입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법은 일반 상식입니다.  영국의 보통 사람들은 자국의 고유문화유산을 지켜야 하는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문화적 의식과 상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여론조사

The Economic Value of Heritage Protection
문화유산이 주는 경제적 가치

영국은 문화유산으로 벌어 들이는 수입이 엄청납니다. 년간 36조억원(20.6Billion Pounds)이며 466,000개의 직업을 창출합니다.
17억2백만원(1,000,000Pounds)당 문화유산보호에 투자할 경우 10년간 벌어 들이는 수입은 약75억 1천 2백만원(4,200,000Pounds)입니다. 확실한 수입입니다.

영국의 문화유산사업을 판단 기준으로 하여 한국도 27조억원 정도 예산과 300,000개의 직업을 문화유산 보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아 보이니 여기에 투자를 한다면 미래가 보이는 사업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북촌사업은 몇 명의 기득권들에게 투기목적을 이루게 하고 부를 축척하도록 도와 주기 위해 문화유산파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업이 계획한 대로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결과가 되었다면 장기 안목으로 볼 때 모든 국민들에게 큰 이익이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문화유산을 보기 위해 영국을 방문하는 여행자는 30%, 비즈니스 방문자는 27%, 그리고 15%는 일가 친척 방문자의 통계입니다.

Human Rights include Heritage Rights
인권과 문화유산보호 권리

문화유산은 우리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유형문화유산 – 우리의 부모와 조상들이 중요시 여기며 매일 보고 사용하던 물건들과 손상되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경관들 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 공연, 무용, 창, 소리, 음악, 극장, 공연예술, 종교와 사회적 의식들 까지도 모두 문화유산입니다. 문화는즉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문화유산은 서로에게 무언가를 나누게 해 주어 한 개인에게 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문화유산은 또한 과거와 현재의 삶을 연결시켜 세상을 넓게 이해하도록 하고, 교류와 만남으로 우리들을 끊임 없이 발전하도록 이끌고, 그 나라의 문화는 또한 그 나라의 국민들이 추구하는 정신이며, 인간으로서 도덕적으로도 표준적인 행위를 하도록 결정합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문화유산과 인권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기며 최근 UN에서도 이 점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한국에서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은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겨우 얼마 되지 않은 20세기 현대사에서 36년간의 일본식민지 하에 한국의 고유문화를 뿌리 채 뽑으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독립 후에는 즉시 한국전쟁이 일어나 남북이 동강이 났습니다.  그리고 군사정치 등등 잊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큰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런 험난한 일들을 당하며 자연히 고유문화와의 고리가 끊어진 것이며 그 결과를 우리들은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Becoming an Advanced Country
선진국으로 가는 길

현재 한국은 인구는 20분의 1정도이면서 경제력은 인도와 거의 같습니다. 현재는 영국보다 더 많은 수출을 합니다.
화이넨스타임즈를 보면 한국은 도시개발이 잘 되어 있고 인터넷 강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GNP $28,000 이며 한국의 최고경쟁국 일본에 비해 겨우 $5,000 작은 수치입니다.

1960년대 한국은 세계최고 빈민지대인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와 동등한 경제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영국과 프랑스 바로 뒤로 따라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정부는 선진국이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제조, 산업기술에서는 아주 성공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아직 선진국이 되기에는 모자라는 점이 많습니다.

이것들을 정상적인 사회를 구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들이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 50년간 이 세가지 점 만큼은 거의 발전이 없어 보입니다.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을 한국정부와 사법부에게 결정하도록 맡겨 놓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일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국민들 모두가 같이 힘을 합하여 행동하고 참여할 때 민주주의는 작동되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의 민주주의는 모두가 참여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문화유산과 인권은 떼어 낼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David Kilburn (데이비드 킬번)

1. 문화유산의 가치: 한국의 문제점
2. 서울시 정부는 “북촌 한옥 보존 지역” 정책을 공식으로 발표한다.
3. 가회동 1 번지는 어떻게 없어 지는가?

http://www.kahoid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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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부터 한옥에서 살아온 나의 한옥 사랑이 이웹싸이트의 계기가 되었다. 현재는 공익을 도모하기 위해 발전해 나가고 있다. 공익을 위하여, 우리는 서울시에 남아있는 전통 가옥인 한옥을 보호하는 데에 생겨나는 문제점들에 대한 문서, 수필, 의견 또 사진들을 발표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하회마을과 양동, 이 두 한옥 마을이 유네스코로부터 세계문화유산 지정지로 인정을 받으면서, 전통한옥은 전 세계의 관심사가 되고있다. 우리는 이 웹사이트를 통해 독자들에게 한옥이 어떻게, 왜? 계속 파괴되어지는지, 누가 그 책임을 지고 있는지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며 또한 어떠한 조취가 취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 웹사이트가 사라지는 서울의 한옥 문화유산의 보호를 돕기 위해 우리 개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David Kilb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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